규약규정

노동조합 운영규정
(옥천군지부)
제정 : 2014.07.31.
개정 : 2014.12.17.
개정 : 2016.01.14.
개정 : 2017.01.2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충북본부 옥천군지부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고 칭하며, 조합원의 명칭은 ‘공무직’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삼권 확립 및 부당노동행위 척결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 향상과 합리적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의 개선과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사항
5. 조직의 확대․강화와 전국 공공부문 시설․환경관리 노동자들의 연대 및 타 업종·산업·지역별 연대활동을 통한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에 관한 사항
6. 전국자치단체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옥천군에 둔다.
제5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승인이 됨과 동시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충북본부’에 소속되며,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공공연맹과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를 상급단체로 한다.
제6조【지부의 운영】 조합은 위원장의 전권을 지부장이 위임받아 지부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조합은 옥천군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된 자는 제외한다.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지부장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해고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지부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 유지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단체협약에 의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4. 사망
③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9조【지도위원 및 고문】 지부는 지부장을 역임한 조합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상급단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부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지부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지부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지부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위 각 호의 조항에 대한 권리는 계속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합 내 각급 부서의 결정과 행사 및 지시 이행
② 규약, 규정,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③ 규약, 규정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④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제4 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제1 절 총회(대의원회)
제13조【총회 및 대의원회】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대의원회)소집】① 총회(대의원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대의원회)는 지부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대의원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총회(대의원회)의 기능】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8.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9. 각종 정책 건의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구역별 과반수조합원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5명당 1명씩 선출하되, 인근 부서를 묶어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화 다음 가는 결의기구로서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 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지부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
3.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부서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지부는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본조합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4절 임시회의
제23조【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진행】 지부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5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정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①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지부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5 장 임 원
제26조【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1명
③ 사무처장 1명
④ 감사 2명
제27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6)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7)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9) 규정 해석권을 갖는다.
② 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노사협의회 실무를 관장한다.
④ 사무처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⑤ 감사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사무처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2/3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 순위로 선출한다.
③ 나머지 임원 중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선출하고, 감사는 조합원의 추천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된다
④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
제29조의1【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제한】
① 대의원 입후보 자격은 모든 조합원으로 한다.
② 부지부장이상 입후보자격은 대의원이상 공무직으로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③ 지부장 입후보자는 대의원이상 역임한자에 한한다.
④ 불출마자리는 공석으로 처리한다.
제29조의2【대의원 및 임원 선거】 임기만료 60일 전에 실시한다.
제6장 부서와 임무
제30조【부서】 지부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에 부장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② 조직부 ③정책여성부 ④ 문화체육부
제31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① 총 무 부
- 재정 운영 및 금전 출납,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조합원 명부 관리
② 조 직 부
- 조직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및 노동쟁의 업무
③ 정책여성부
- 지부의 정책기획개발 및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④ 문화체육부
- 각종 행사의 문화활동에 관상 사항, 조합원 교육 및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32조【부장의 인준】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며, 대의원이 겸임할 수 없다.
제33조【부장,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7장 노동쟁의
제34조【조정의 신청】 ① 지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35조【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제36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 때는 지부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37조【단체교섭 권한】 ① 지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지부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요구안 심의 및 확정】 운영위원회의에서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조안을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9조【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제40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지부장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1조【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 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42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 발전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3만원으로 한다. 단, 휴직 조합원은 1만원으로 한다. (임금협약을 통해 호봉제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전년도 월급여액의 1.5%로 한다. 단,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제외한다.)
제43조의1【신규 조합원 가입비】 신규 조합원의 가입비는 10만원으로 정하며, 발전기금에 귀속한다. 단, 공무직 입사 후 1년 이내 가입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비를 면제 할 수 있다.
제44조【특별부과금】 조합원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무금】 상급단체에 일정금액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4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표는 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한다.
제47조【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① 지부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은 감사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열람요구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49조【회계규정】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두거나 본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감사
제50조【감사】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지부장 임기 1년 전 회계연도 말일 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감사운영규칙’을 두거나 본조합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51조【회계감사】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1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재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또는 조합원 및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52조【업무감사】 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 임원의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임원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는 감사결과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임원은 대의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 즉지 업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⑥ 업무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53조【표창】 지부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표창한다.
제54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단,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지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지부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④ 지부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⑤ 조합비 등 의무부담금을 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⑥ 지부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제55조【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직기관에서 행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6조【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57조【재심청구】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11장 해산
제58조【해산】 지부는 다음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해산한다.
①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②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제12장 동호회
제59조【목적】 이 기준은 전국 공무직 노동조합 충북본부 옥천군지부 조합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근거로 규정함.
제60조【지원규모】 동호회 활동 조합원 수에 의거 아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지원한다.
1. 조합원수 기준 5명 이상 : 월 5만원
2. 추후 동호회 결성시 대의원회에서 결정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대의원배정】 2014년 초기 대의원 배정은 사업소 2명, 본청 2명, 총 4명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 본 지부 규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같이 정한다.
1.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대의원 : 2016년 12월 31일
2. 감사 : 2015년 12월 31일
제5조【상급단체 겸임】 상급단체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의 일부를 관련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무처장은 총무부장에게 예산 집행과 조합비 수납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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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지부 회계규칙
제정 : 2014.12.17.
개정 : 2016.01.14.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칙은 지부규정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과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규약과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조합의 규정 제46조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계는 조합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세입세출을 말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결의기관의 의결로서 설치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세입, 세출의 정의】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7조【예산편성】 ①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산안은 예산편성 계정과목에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편성한다.
제8조【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9조【예비비】 예산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전용】 지부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 할 수 없다. 단, 예산집행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규약 또는 관계규정에 정한 결의기관이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 잔여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①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부서는 매 월말에 당월의 예산집행 실적을 집계하고, 사무처에 보고한다.
제3장 수입
제14조【조합비】 조합비는 조합규정 제43조에 의한 일정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 및 지원금
② 수익금
③ 잡수입금 : 조합비 및 후원금과 제①항 및 제②항 이외의 수입
제16조【수입 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와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은 조합 또는 지부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4장 지출
제18조【지출의 종류】 ① 조합의 지출은 의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예비비로 구분한다.
② 의무비는 본조합규약 또는 충북지역본부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예비비의 세부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지출결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출증빙】 ①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애경사 등의 경우에는 은행입금표 또는 행사를 증명하는 부고장‧청첩장‧초대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회통례상 증빙을 첨부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진 등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증명서
제21조【장부의 비치】 본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② 현금출납부
③ 기타 보조부
제22조【증빙】 이 규정에서 증빙이라 함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단, 사회통례상 증빙을 첨부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작성 요령】 회계장부는 명료하고 충분하게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원
제24조【회계원 임명】 예산집행자는 규약‧규정에 의거 임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예산 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감사
제26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지부규정 제51조에 의거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1년 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재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또는 조합원 및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및 책임】 감사는 전조의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요령】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입‧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규정에 위반한 수입‧지출 행위의 유무
②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④ 장부와 지출결의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⑤ 지출결의서의 기재요건의 유무
⑥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⑦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⑧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감사보고】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② 회계원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출장 및 여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제30조【여비지급】 지부 임원 및 조합원이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이나 지부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지급 규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1조【운영비】 운영비는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상 편성되는 필요적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계정을 두어야 한다.
1.활동비 : 지부장 및 조합간부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당해 회계연도 승인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2.회의비 : 각종 회의의 주최 및 참석에 필요한 경비로 당해 회계연도 승인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경조비 : 노동조합과 관련된자, 대외단체, 조합원으로서 정년퇴직한자에게 50,000원 이내로 경조할 수 있다.
4.유지비 등 기타 항목은 적정 지출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제32조【사업비】 지부장 및 조합간부의 대내외에 조합활동상 지출되는 경비로 당해 회계연도 승인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제9장 특별회계
제33조【특별회계 기금조성】 본 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기금조성 관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한다.
제34조【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 자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결산보고】 조합의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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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 회 칙
제정 : 2014.07.31.
개정 : 2016.01.14.
개정 : 2017.01.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충북본부옥천군지부 상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충북본부옥천군지부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합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행사(경조사)및 상부상조 사업
2. 본회에서 회원에 유익하다고 채택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충북본부옥천군지부 조합원이면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에 대한 납부의무를 가진다.
(단, 노동조합 조합비에서 일괄 적립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행사나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개인적인 중차대한 과실이나 노동조합의 명예 훼손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지부장)
2. 총 무 : 1명(총무부장)
3. 운영위원 : 약간명(사무처장 외 1인 이상)
4. 감 사 : 1명(정기총회에서 선출)
제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칙에 따라 회비관리(입·출금)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보고하며 관계서류를 작성 보고한다.
3. 운영위원 : 회원의 경조사 등 업무 발생 시 행사과정의 전반적인 주체가 된다.
4. 감사 : 본 회의 기금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월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기능
제11조(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1월)정기총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소집) 정기총회 이외의 긴급 상황 등으로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3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조합비에서 조합원 1인당 8,000원을 매월 상조회 회계로 일괄 적립한다.
제14조(회비관리) 본 회의 회비관리는 총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담 관리하되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입·출금의 전반적 사항을 이행한다.
제15조(기금조성) 본 회의 기금은 정기 회비나 기타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사 업
제17조(회비운영)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비를 지출한다.(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결정 할 수 있다.)
1. 회원 본인의 결혼 : 200,000원
2. 회원 자녀의 결혼 : 100,000원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100,000원
4. 회원 본인의 사망 : 1,000,000원(유족에게 지급한다.)
5. 회원 배우자의 사망 : 500,000원
6. 회원·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 200,000원
6. 회원 본인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사망 : 100,000원
7. 회원 본인과 가족의 상병·재해 위로금 :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8. 회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 : 50,000원(회원 1회 한정)
제18조(전별금) 회원이 퇴직할 때 아래와 같이 전별금을 지급한다.
1. 조합비 납부 년수 1년 이상 ~ 4년 미만 : 100,000원
2. 조합비 납부 년수 4년 이상 ~ 8년 미만 : 300,000원
3. 조합비 납부 년수 8년 이상 ~ 12년 미만 : 500,000원
4. 조합비 납부 년수 12년 이상 ~ 16년 미만 : 700,000원
5. 조합비 납부 년수 16년 이상 ~ 20년 미만 : 900,000원
6. 조합비 납부 년수 20년 이상 ~ 24년 미만 : 1,200,000원
7. 조합비 납부 년수 24년 이상 ~ 28년 미만 : 1,500,000원
8. 조합비 납부 년수 28년 이상 ~ 30년 미만 : 1,800,000원
9. 조합비 납부 년수 30년 이상 : 2,200,000원
제 6장 회칙개정
제19조(회칙의 제·개정) 본 회의 회칙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임시회 등을 통하여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이 시행되는 첫해에는 조합비에서 특별기금 1,200,000원을 지원한다.
제3조가입한지 10년 이상인 회원이 퇴직 할 때 까지 제17조의 사업비를 한 번도 적용받지 못한 경우 3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 본 회칙 시행일 현재의 회원 명단을 첨부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수정하여 회원에게 알린다.